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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스카이라이프 가입자들의 염원 DCS, 다목적 기술에 대한 이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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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접시'를 달지 않고도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KT 스카이라이프의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사업을 아시나요? DCS사업은 KT 스카이프의 고객유치에도 도움이 되지만 그보다 소비자들의 시청권 보호는 물론이고 환경 보호, 재산권 보호에까지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신기술입니다.

 

DCS가 탄생하기 전에는 디지털위성방송을 보려면 위성 안테나를 베란다 또는 지붕에 설치해야 했습니다. 안테나만 설치하면 산간벽지에서도 선명한 화질의 HD영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덕분에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케이블 업체로부터 버림받은 오지마을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강남 할머니가 보는 미디어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성 안테나는 아무곳에나 설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무궁화 위성 3호를 향하도록 남향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제약은 한적한 시골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복잡한 도시에서는 기술적 한계로 인해 위성방송을 볼 수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을 음영지역이라고 하는데 고층빌딩이 많은 도시에는 음영지역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약 25%가 음역지역에 해당). 

 

 

스카이라이프 설치 못한 이유? 빌딩 공해로 인한 새로운 난시청 '음영지역'

 

 

저도 올초 파격적인 가격으로 IPTV의 다양한 콘텐츠와 스카이라이프의 HD방송을 즐길 수 있는 OTS(올레 티비 스카이라이프)를 신청했으나 위성신호의 수신율이 낮은 음영지역이라 올레TV만 설치해야 했습니다. DCS는 제가 경험한 것과 같은 위성방송의 기술적 한계를 해결해주는 유익한 신기술입니다.

 

그럼 DCS의 장점을 몇 가지 더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전세 세입자는 위성방송을 신청하기 전에 집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샷시에 구멍을 뚫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DCS는 위성 안테나를 집집마다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1)샷시를 뚫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집주인에게 허락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변화는 그 뿐만이 아닙니다. 2)태풍이 불어도 안테나 손상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 3)서비스 해지 후 버려지는 안테나 폐기물이 줄게 되어 환경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DCS는 KT 기지국에 설치된 초대형 위성 안테나로 수신한 방송신호를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각 가정으로 송출하는 방식이라 시청자들은 언제나 선명한 화질의 HD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DCS는 디지털방송전환이라는 국책사업과의 시행목적에도 부합하는 신기술입니다.

 

이처럼 DCS의 편익은 명확하며 공익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케이블 업계와 방통위가 주장하는 손해는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경쟁 업체의 경제적 손해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케이블 업체의 사에 포커스를 맞춘 건지 DCS 사업의 공익성을 배제한 채 "방송법은 각 사업자마다 역무를 구분하는데 DCS는 이를 무색케 한다"는 결정을 내려 방송기술과 통신기술의 융합을 차단하고 있으니 IT 강국 코리아라는 수식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의문입니다.  

 

▲ DCS 고객 만족도 조사결과(KT 스카이라이프)

 

 

방통위와 케이블 업체들은 DCS 고객 유치 중단을 넘어 1만 2000여 명에 달하는 DCS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해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지도 모르는 DCS가입자와 법률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방통위는 "신기술 적용 등 새로운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까지 시차(time lag)가 있으며, 이 기간 위법 상태가 방치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해명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인터넷과 같은 다목적 기술을 활용한 융합기술이 대세인 현대 사회에서 '법에 없으면 위법'이라는 고전적인 사고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으며,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입니다. 모든 것을 법제화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기술을 발견하여 규제를 하기에도 시간과 인력이 부족한 현대사회에서 공익성이 두드러지는 신기술까지 법이 제정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행정의 일반원칙을 방패 삼아 독점적 사업자를 보호하려는 핑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DCS의 한 축을 이루는 인터넷은 다양한 기술과 접목이 가능한 다목적 기술(General technology)입니다. 혁신을 위해서는 다목적 기술을 활용한 융합기술에 대해 유연한 자율성(flexible autonomy)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티빙', '푹'과 같은 N스크린 서비스도 인터넷의 다목적 기술성을 활용한 일종의 융합기술입니다. 케이블사와 방통위의 논리라면 인터넷의 다목적 기술성을 활용하여 개발한 혁신적인 신기술들은 사업 영역이 확장되는 순간 역무 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입법불비로 인해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누구를 위한 위원회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길 바라며, DCS사업 검토를 위해 설치한 연구반은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보호할 수 있는 공익적 연구결과를 내놓길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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