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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상습 노상방뇨 때문에 CCTV설치한 통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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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의동은 인근에 청와대가 있어 경찰의 경비가 삼엄한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의동의 골목길에서는 노상방뇨가 끊이지 않아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
 


얼마나 노상방뇨가 잦았으면 저런 경고문까지 붙였을까? 그런데 이 곳은 그나마 소변이라 다행이다.



근처의 한 골목에는 대변까지 보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급기야 통의파출소는 노상방뇨를 방지하기 위해 CCTV를 설치했다고 한다.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없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골목길에서 대변까지 해결하는 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지 않나? 아마도 저곳에서 대변을 보는 자는 성도착증환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들은 자신의 소변, 대변 등 신체 내부의 것을 이성에게 노출함으로써 성적 쾌락을 느끼는 성도착증환들인데, 증상이 심해지면 여학교 등에 몰래 침입해 대변을 보거나, 여성의 속옷에 자신의 분비물을 묻히는 등 더러운 짓만 골라서 한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 17호 (노상방요등)]

길이나 공원 그 밖의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등 짐승을 끌고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수거하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하지만 이런 성도착증 환자가 검거되더라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만 부과하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밖에 없다. 정작 필요한 건 정신과 치료인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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