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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김민선 피소, 소(訴)의 남용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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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김민선씨가 지난해 미국산 소 수입에 대한 일기형식의 짧은 멘트를 개인의 미니홈피에 올린 것 때문에 '미국소 수입업체'로부터 피소되었습니다.

김민선 / 국내배우
출생 1979년 8월 16일
신체
팬카페 퓨어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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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따르면 미국소 수입업체들은 김민선씨의 발언 때문에 영업에 손실이 왔다며 영업 손실액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김민선씨가 설사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저 정도의 의견 피력이 영업 손실을 가져왔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할 일인지 의문입니다.
더욱이 김민선씨가 광우병 관련 전문가도 아닌데 국민들의 김민선씨의 단순한 의견을 정부의 입장표명보다 더 신뢰할 것이라고 본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만약 김민선씨가 아니라 서울대 수의학과 학생이 저런 말을 했다면 영업에 손실을 줬다고 주장하면 어느정도 납득을 할 수 있겠지만 수의학의 수자도 모르는 김민선씨가 당시 PD수첩 등의 정보를 취합해 4줄의 의견을 일기형식으로 쓴 것이 단지 조회수가 높다고 해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업체의 영업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당시 미국산 소고기는 줄을 서서 구입해야 한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관련기사]美쇠고기 불티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8070417200900428&outlink=1

김민선씨의 일기성 멘트가 미국소 수입업체에게 영업 손실을 끼쳤다면 미쇠고기 불티라는 기사를 쓴 기자분은 무엇을 보고 듣고 기사를 쓰신 걸까요?

1인시위를 하는 사람도 아랑곳 하지 않고 미국산 소고기를 사갔다고 하는데, 어찌 현장에서의 1인시위보다 김민선씨의 4줄의 짧은 멘트가 영업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김민선씨의 발언이 과연 미국소 수입업체의 영업을 방해하려한 의도가 있었을까요? 단지 현정부를 비판할 의도만을 가진 개인의 표현에 불과할텐데 만약 이런 경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면 앞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에 반대하는 견해 표명을 했다가 1년 뒤에 어떤 민사분쟁에 휘말려야 할 지 두려워서 표현의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되는군요.

과연 법원이 어떤 판결을 할 것인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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