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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성범죄자 신상통보,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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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이 일명 성범죄자 신상통보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성범죄자 알림이에 등재된 성범죄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근처의 주택가에는 성범죄가 무려 4명이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이에 등재된 자들은 일반 성범죄가 아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입니다. 결국 우리 주변에는 이들보다 훨씬 많은 성범죄자들이 살고 있다는 거죠.

성범죄자 정보를 하나씩 열람해보니 10대~30대의 젊은 성범죄자들은 주로 10대 가출 청소년을 모텔로 유인해 술을 먹인 후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간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고, 40~60대의 중장년층의 성범죄자들은 10세 미만의 아동들을 약취유인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강제추행 미수범이 징역형을 살고 강간 기수범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이상한 현상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동일전과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동일전과가 있건 없건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실형을 선고받지 않는다는 점은 공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파렴치범들의 얼굴을 직접 본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역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실형을 산 자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 의회가 성범죄자를 사회에서 영구 격리시키자는 안건을 낸 스위스. 그곳의 어린이들은 안전해 보였다.


정부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전자발찌에 이어 성범죄자 알림이 서비스를  본격 시행했지만, 개인적으로 이 시스템이 성범죄 예방에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아동 성범죄자들의 처벌 수위를 보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과연 성범죄를 예방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만 커졌습니다.

효과도 없는 정부의 사후약방문식 예방시스템과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대한민국을 성범죄자들의 천국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부와 사법부는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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