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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저작권침해, 삭제 요청했더니 오히려 부탁할 줄 모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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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B모 블로거님(이하 'B님')께서 모기업이 운영하는' 다음 블로그'에 제 글이 무단으로 전송되고 있다고 알려주셔서, 해당 블로그를 방문해 봤습니다.

허접한 글이지만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사실로만 구성된 사실기사가 아닌 제 의견과 주장 등이 내포된 어문저작물임에 틀림 없었기에 우선 다음측에 저작권침해 사실을 알리고, 게시중지 요청을 했습니다.
 

게시중지 요청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블로그, 카페의 해당 포털 신고 게시판을 이용해 게시중지 요청을 하면 되거든요. 단! 해당 게시물의 게시가 중지되었다고 해서 제가 침해받았던 권리가 회복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귀찮고, 크게 신경쓰고 싶지 않아 처음엔 게시중지 요청 정도만 하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B님께서 새로운 사실 하나를 더 알려주셨습니다. 해당 글은 한 곳에만 무단 전송한 것이 아니라 네이버, 야후, 싸이 등 빅4 커뮤니티에 모두 전송했다는 소식이었죠.

충격적인 사실은 저작권 침해를 당한 블로거가 한 둘이 아니었고, 피해자분들이 게시물 삭제 요청을 했음에도 요청을 묵살하거나 심지어 '부탁할 줄 모르냐'는 등 비아냥거리기 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분명 고개숙여 사과를 해야할 자들이 오히려 힘 없는 블로거를 상대로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 같아서 사이버 경찰청에 해당 싸이트를 상습 저작권침해 혐의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제 글은 기사에 대한 해석 수준에 그치고 피해가 경미해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블로거분들의 글은 직접 촬영한 사진과 저자의 마음까지 느껴지는 정성이 가득 담겨져 있는 훌륭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함께 해당 싸이트를 신고를 한다면 상습성도 인정되고, 법익침해의 정도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을테니까 어느정도의 처벌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런 피해도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요? 사실 이런 일로 신고를 하게 되면 귀찮은 일이 한 둘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횡포를 방치하면 앞으로도 블로거분들의 피해는 계속되겠죠. 

단순히 게시중지 요청을 하느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신청(유료)을 하느냐,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를 하느냐는 본인이 선택해야 할 문제인 만큼 신청 방법 정도만 소개하겠습니다.

게시중지 요청은 이미 언급했고 조정신청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종시스템(http://adr.copyright.or.kr/)을 이용해 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신청수수료가 들고,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사법구제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조정위에서 저작권침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 수사에 도움은 주겠죠.

다음은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신고 방법은 게시중지요청만큼이나 간단합니다.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저작권침해신고센터(http://www.netan.go.kr/center/crime02_6.jsp)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시 아래와 같은 내용만 간단하게 기입해주면 됩니다.

신고인이 본인의 의견, 주장 등을 넣어 직접 작성한 글을 허락 없이 피신고인의 블로그, 카페 등에 전송하여 공중송신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앞서 기제한 URL 이외에도 아래의 싸이트를 이용해 해당 글을 무단 전송하여 신고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무단 전송된 URL 주소 열거

※원본 URL-

피신고인의 상습적인 무단전송행위로 인해 신고인의 저작재산권이 침해받고 있으니 수사와 적절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신고를 하느냐, 그냥 넘어가느냐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까칠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촬영을 하고! 원고를 쓰고! 제목을 정하는 등! 모든 글에는 블로거들의 노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노력을 컨트롤 + C,V만 이용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자들을 방관한다는 것은 까칠하진 않지만 정의롭지는 못한 것이 아닐까란 생각이 들어서 귀찮지만 신고를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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