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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마취제로 환자 성추행한 의사, 면허취소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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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마취제를 투여한 후 여성환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를 여성 환자 손 위에 올리는 등 전형적인 변태성범죄형의 성추행을 저지를 50대 남성 의사가 구속되었습니다.

수면마취제를 이용한 여성환자 성추행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지난 2007년 경남 통영에서는 수면내시경 환자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2008년에는 서울의 한 병원 수술실에서 남자 간호사가 여성환자를 성추행하다 CCTV에 성추행 장면이 찍히면서 덜미를 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환자를 성폭행하더라도 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1년 이하의 면허정지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사 노릇을 할 수 있어서 의사에 의한 환자 성폭행 근절은 순전히 의사 본인에게 위임된 상태입니다.

현행 의료법 65조에서 의사자격을 취소하는 경우는, 마약중독자, 정신병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사기, 허위진단서 발급 등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렇다보니 경남 통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도 조만간 병원을 다시 개업할 수도 있고, 이번에 적발된 광주광역시의 의사도 수년 후에 다시 의료계에 복귀할 수 있는게 현실입니다.


일각에선 해당 의사가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의사로서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면허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그들을 옹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운전능력이 상실된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계속해서 운전을 할 경우 사회에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시키 듯이, 의사면허도 그 사람의 의료능력을 부정해서가 아니라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면허를 취소해야 하지 않을까요? 

운전면허는 1개월이면 따지만 의사면허는 수년의 시간이 걸리니까 비록 음주운전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 성범죄를 저질러도 용서해줘야 한다는 논리라면 그야말로 기득권보호적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합니다.

이제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으매 나의 생애를 인류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 나의 은사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
  •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노라.
  •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 나는 환자가 알려준 모든 내정의 비밀을 지키겠노라.
  • 나의 위업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노라.
  •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생각하겠노라.
  •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 나는 인간의 생명을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히 여기겠노라.
  •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이상의 서약을 나의 자유 의사로 나의 명예를 받들어 하노라.
위 9가지 내용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할 수 없다면, 나의 은사에 대하여 존경가 감사를 드리겠노라를 삭제하고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노라'라는 서약을 포함하는 게 어떨까?

흔히들 이성의 의사 앞에서 자신의 음밀한 신체 부위를 보여야 할 때, "의사는 남자도, 여자도 아닙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물론 대다수의 의사들이 그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극히 일부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잘못을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면 성범죄를 저지를 파렴치한 의사들이 또다시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요?


위 질문은 수면마취 상태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한 피해여성이 인터넷 질문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수면상태에서 누군가가 나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강간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범죄입니까.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는 의사가운을 입을 수 없도록 법개정이 절실해 보입니다. 나아가 의사처럼 마음만 먹으면 쉽게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자들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아동성범죄자처럼 신상정보(최소한 병원 개원 여부)를 공개하는 특별법제정도 강력히 요구해 봅니다.

참고 : 이번 사건을 저지른 의사는 13명에게 성범죄를 저질렀고 그 중에 7명만 고소의사를 밝혔다고 하네요. 그런데 해당 의사가 수면마취한 여성환자가 올해만 무려 156명이라고 합니다. 그의 나이 58세라니,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범죄는 경향범인만큼 여죄를 밝히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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