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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진중권의 1736만원, 비난 받을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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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체육관광부는 20일 진중권 중앙대 겸임 교수가 한국예술종합대학에서 ´부당 수령´한 한 학기 강의료를 회수하기로 결정다고 하죠?

정말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부의 강의료 회수 결정에 많은 분들이 진중권씨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아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진중권씨가 개설된 강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1763만원을 수령했다면 그건 당연히 비난 받아야 할 문제입니다. 혹은 유령 강의를 개설하고 강의는 한 번도 하지 않았으면서 강의료를 부당 수령했다면 당연히 강의료를 회수하고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할 문제겠죠.

하지만 문제의 본질을 보면 진중권씨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학교측에서 강의를 개설하지 않음으로 인해 강의를 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강의개설 유무와 상관 없이 강의료를 지급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대학과 강의 계약을 해본적 없는 일반인들은 '왜 강의도 하지 않았는데 강의료는 그대로 지급되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겠죠. 그래서 진중권씨를 비난하는 것 같습니다.

진중권씨 처럼 유명 강사는 객원교수로 2학기 혹은 4학기씩 묶어서 강의 계약을 합니다. 즉 시간 강사처럼 강의 시간당 강사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강의 시간에 상관 없이 '1년간 본 대학의 객원 교수로 활동(통상 교수로 활동한다는 것에는 논문 작성, 홍보활동, 강의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이 포함)하는 조건으로 xxxx만원을 지급함'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진중권씨 처럼 스타 교수가 강의 시간에 따른 강의료 지급을 받는 시간강사_노골적으로 말해 강의 알바 계약을 했을리는 만무합니다. 만약 시간강사 계약을 한 것이라면 진중권씨 정말 대단한 사람인거죠..) 


이해하셨겠지만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진중권 교수는 한예종과 1년에 4000만원 정도에 계약을 했을 것이고 첫 학기에는 강의가 개설되어 강의를 했겠죠(물론 추측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학기에는 진중권 교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대학측에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강의를 개설해주지 않아 강의를 하지 못한 것인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중권씨와 한예종이 체결한 계약은 싸그리 무시하고 "진중권 너 2학기 때 강의 안했지? 그럼 1735만원 토해내!"라고 말한 꼴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A기업이 2년 계약직으로 B직원을 채용한 뒤 1년은 일을 시키고 남은 1년엔 회사 사정으로 일을 주지 않아 일을 못하게 됐는데, 나중에 노동부에서 B직원에게 "넌 일 안했지? 그럼 A회사에 돈 돌려줘!!"라며 임금을 회수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기업은 직원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일을 시키기 싫었다면 해고하고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예종 역시 진중권씨의 강의가 마음에 들지 않아 더이상 강의를 맡기고 싶지 않았다면 사전에 체결한 1년 고용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물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기업들은 부당해고 대신 업무를 주지 않은 후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그 동안의 임금을 반환하라!"라고 하면 부당해고로 인한 리스크도 사라지고 그 동안의 임금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정말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친기업적인 대한민국이군요.

이상은 진중권씨의 주장(학교측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강의를 개설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근거로 작성한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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