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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EBS 모닝스페셜 제작진의 댓글, 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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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스페셜의 댓글


와 같은 댓글, 이미 아고라를 비롯해 여러 블로그를 통해 보셨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런 댓글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데요. 정말 모닝스페셜 제작진이 올린 글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나아가 만약 데이브가 이소영님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고하면 당연히 이소영님이 올린 글은 법원의 영장에 의해 증거로 제출되는 것인데 왜 굳이 그러한 형사소송절차까지 댓글에 포함했는지 의문입니다.

방송 송신탑


우리 법원은 정당한 고소권이라도 그러한 형사소추권을 들먹이려 공포심을 유발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하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문제를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댓글 대신 이소영님에게 쪽지나 메일을 보낼 수는 없었나?

예를들어 위 댓글이 데이브와 모닝스페셜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차단하고자하는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회상규상 용인될 만한 수단이었다고 평가되면 위법성은 조각되겠지만, 지나친 수단, 즉 권리의 남용으로 평가된다면 위법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EBS가 댓글이 아닌 쪽지나 메일로 이소영님에게 위와 같은 글을 보냈다면, 그건 사회상규상 용인될만한 수단, 즉 경고였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게시판에 댓글을 쓴 것이기에 이러한 논란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즉 EBS의 댓글로 인해 수많은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가 움츠려 들 수 있다는 것이 이번 논쟁의 핵심 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는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형사고소권을 협박수단으로 사용하는 '민사의 형사화 현상' 내지는 사법의 형법에로의 도피현상'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행태인데. 공영방송 EBS에서 일개 네티즌을 상대로 이러한 액션을 취했다는 것은 잘잘못을 떠나 EBS에게 반성이 필요한 일이 아닐까요.
 

허위의 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일반 명예훼손죄는 성립합니다. 나아가 '알만한 사람은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을 적시한 때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이소영님의 댓글은 형식적 법치주의에 입각해서 판단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공인과 공영기관에 의혹제기성 글을 작성한 것에 대해서 조차 고소와 고발이 난무한다면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움츠려 들지 않을까요?

진정한 디지털 방송의 의미를 되새기자!

현대 방송은 양방향 방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방송이란 단순히 화질이 좋은 방송이 아니라 서로가 상호 소통하는 양방향 방송임을 공영방송 EBS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시청자의 표현의자유를 최대한 키워야 함은 21세기 방송국의 지극히 당연한 목표가 아닐까요? 이러한 목적 의식 없는 2012년 디지털 방송 전면 시행은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방송 시대의 시작이 아닐 것입니다.

공영방송 EBS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후속 조치를 취하는지, 10원의 세금이라도 냈거나 앞으로 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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