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반 합의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 침해? 난 PicApp하는 블로거야~ 네이버에서 지식in활동을 하다보면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개정저작권법과 관련한 건데요. 많은 분들이 개정저작권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즉 개정 전에도 당연히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였던 불펌, 불법업로드, 다운로드가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처벌받게 되었다고 잘못 알고 있는거죠. 특히 블로그에 다른 사람이 촬영한 사진을 무단 도용하는 것이 저작권법이 개정되면 처벌 받느냐는 1:1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덕분에 제 지식인 내공은 많이 올라갔지만 언제까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도 그렇고 오늘 간단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해결책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1. 다른 사람의 그림, 사진을 무단 도용하여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 저작권 침해인가요? 답 : 네, 당연히 저작권을 침해.. 더보기 청소년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질문 :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옛날에 만화 5편을 업로드 했는데 법무법인에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를 해야 한다면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답변 : 합의를 하지 않으면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가 유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소년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저작권법 위반 시 상습성 또는 영리 목적, 동종 전력이 있더라도 사안이 극히 경미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저작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고려하는 제도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은 만19세 미만의 자입니다. 그런데 복수의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한 경우 기소유예 이후에도 법무법인의 고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법무법인이 시간차 공격을 해 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의 시간차 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