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살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인 살해에 집행유예 선고한 법원, 항소 포기한 검찰! 필자는 며칠전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을환)가 "선천적 장애를 지닌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이모씨에게 딸의 생명을 빼앗았지만 자수했고 남편 등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이씨가 피해자의 장애를 비관해 범행한 점과 본인의 죄를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를 선고"한 사실을 강하게 비판한 글을 작성한 바 있다. 당시만 하더라도 당연히 검찰이 항소를 할 줄 알았으나 검찰은 불의를 보고도 침묵했고 결국 항소 없이 사건이 마무리 되었다. 필자는 분명 '법은 평등하다'고 배웠다. 나아가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다. 물론 법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앞에서 평등하다. 헌법 10조는 비장애인의 인권이 아닌 '모든 국민.. 더보기 장애아는 죽여도 되는 더러운 세상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는 선천성 눈꺼풀 처짐, 안면신경마비의 장애를 가진 영아를 살해한 엄마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 장애를 지닌 딸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생명을 빼앗았지만 자수했고 남편 등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씨가 피해자의 장애를 비관해 범행한 점과 본인의 죄를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한다 그야말로 장애인을 차별한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창하게 헌법 10조를 들먹일 필요도 없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제1조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을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