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신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천 국지전 허위 트윗 처벌 못하는 이유는? "연천에 국지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소로 피난중이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는 허위 트윗이 국민들을 공포의 도가니탕으로 몰아 넣었다. 밤잠을 설친 네티즌들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해당 여성을 처벌할 수는 없다. 2010년 12월 28일 전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지만 2010년 12월 28일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이런 미친 짓을 하는 자들을 처벌할 마땅한 법이 없는 상태이며, 입법 공백은 2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미네르바의 추억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미네르바 사건 이후 유명해졌다. 그 내용을 보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