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위자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태지 자녀 둘? 위자료 인정되려면... 이지아가 서울가정법원에 2009년(서태지 측은 2006년이라고 주장) 이혼 후 서태지를 상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했다고 한다. 그리고 한 언론에 따르면 서태지에게는 두 명의 자녀가 있다고 한다(확인된 바 없음). 정말 끔찍한 사건이다. 결혼생활 12년 경력의 기혼녀가 국민들을 감쪽같이 속였다는 것은 연예계 역사상 최고의 스캔들로 기록 될 것이 확실하다. 더군다가 그 상대가 서태지라니 이번 사건의 파장은 실로 어마어마 할 것 같다. 1. 위자료 얼마나 청구했고 얼마나 인정될까? 위자료란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으로,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과 다르다. 따라서 사실혼 파탄의 빌미는 서태지가 제공한 것이 아닌가란 추측이 가능해진다. 나아가 이번 소송이 2011년 1월 19일 접수된 점.. 더보기 서태지 이지아 이혼소송, 정우성 이혼 사유 아닌 이유. 이지아와 서태지는 2006년 또는 2009년에 이미 이혼한 상태라고 합니다. 정우성이 이혼사유일 가능성은 0%겠죠. 그럼 왜 지금와사 이지아는 서태지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을까요? 그건 바로 이지아가 서태지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지아가 현재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이혼소송이 아니라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이며, 이번 소송의 쟁점은 이지아와 서태지가 이혼한지 몇년의 시간이 흘렀냐는 것으로!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인 3년 내지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시효인 2년이 완성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서태지 측의 주장처럼 2006년 이혼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은 물론 위자료를 줄 법적 책임이 없어지게 되는거고, 이지아의 주장처럼 2009년 하반기에 이혼을 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