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동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대공원 토막살인 부른 노래방 도우미, 업주와 도우미만 처벌하는 법 때문? 살해 후 시신을 토막 내는 범죄의 잔혹성 때문에 장기밀매, 원한(복수), 치정 등 다양한 추측을 불러일으켰던 서울대공원 토막살인 사건. 하지만 사실상 가해자인 용의자를 잡고 보니 장기밀매도, 치정도, 원한도 아닌 우발적 살해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50대 남성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서울대공원 인근 청계산 등산로에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변모(34)씨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밝혀졌기 때문. 변씨는 시신을 머리와 몸, 다리 등으로 토막 내 검은색 비닐봉지 등에 감싸 등산로에 유기했다. 사체유기 수법이 워낙 잔인해 끔찍한 범죄에 연루되어 살해당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었으나, 어처구나 없게도 범행동기는 노래방 도우미 문제로 일어난 다툼 때문이었다. 사진: 영화 '중독 노래방'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