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브 썸네일형 리스트형 EBS 모닝스페셜 제작진의 댓글, 문제 없나? 위와 같은 댓글, 이미 아고라를 비롯해 여러 블로그를 통해 보셨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런 댓글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데요. 정말 모닝스페셜 제작진이 올린 글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나아가 만약 데이브가 이소영님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고하면 당연히 이소영님이 올린 글은 법원의 영장에 의해 증거로 제출되는 것인데 왜 굳이 그러한 형사소송절차까지 댓글에 포함했는지 의문입니다. 우리 법원은 정당한 고소권이라도 그러한 형사소추권을 들먹이려 공포심을 유발해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하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문제를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댓글 대신 이소영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