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결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항소, 불이익금지원칙 보다 미결수 신분 유지가 목적?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항소... 불이익금지원칙 보다 미결수 신분 유지가 목적?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의 항소에 이어 주범도 항소했다. 피고인만 항소를 하면,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조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형(20년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되지만 검찰도 당연히 항소할 것이고, 법정 최고형이 부족하게 느껴질 만큼 죄질이 나쁘고 양형에 있어 감형사유가 없다고 볼 만큼 사악한 범죄라 불이익금지의 원칙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항소를 하지 않으면 교도소로 수감되어 노역을 해야 한다. 반면 항소를 하면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교도소가 구치소에서 미결수로 생활할 수 있다. 미결수의 혜택은 노역을 하지 않는 게 전부가 아니다. 미결수는 형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다. 즉.. 더보기 7번방의 선물, 이 영화가 동화인 이유? 옥의 티 너무 많아 의 줄거리는 위와 같이 소개되어 있다. 「최악의 흉악범들이 모인 교도소」라는 표현을 보면 7번방은 기결수들이 생활하는 방이다. 그런데 영화를 보면 주인공 용구는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미결수다. 미결수는 무죄 추정의 원칙 및 형행법에 따라 기결수와는 다른 대우를 받는다. 또 구분수용의 예외 사유가 없는 한 미결수는 기결수와 구분수용된다.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확실하지도 않은데 흉악범들과 같은 방을 사용하게 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은 심각하게 침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용구가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후 항소를 하지 않았다면 교도소로 이감되는 게 맞지만 용구는 2심 공판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항소방으로 갔어야 한다. 영화의 배경인 1997년 당시 형행법 제2조 (구분수용) ① 교도소에는 만20세 이상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