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물녀 cctv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물녀 반전 노리는 외삼촌, 하지만 공감 못하는 이유 된장 국물녀 사건의 CCTV가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국물을 쏟게 만든 사람이 50대 여성이 아니라 화상을 입은 아이인 것 같다며 자식 관리를 소홀히 한 아이의 부모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자 자신이 의 외삼촌이라고 밝힌 네티즌이 인터넷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했다. "그 당사자는 사고의 1)주의의무 책임을 위반했으며 심지어 사고장소 이탈까지 했다는 겁니다. 교통사고가 아니다 뿐이지 2)뺑소니의 성립요건과 뭐가 다릅니까. 그럼 애가 잘못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튀어나온 애를 차로 치고서도 애가 잘못했으니까. 나도 사과받아야 하는데. 그러면서 자리를 뜨실 분들이십니까?" 하지만 CCTV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국물녀가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외삼촌이 예를 든.. 더보기 국물녀 CCTV 보니 형사책임 없을 수도 있어... 여러분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청와대 신문고에 글을 올릴 건가요? 아니면 다음 아고라와 같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네티즌의 도움을 받을 건가요? 아마 후자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사법부가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라면 네티즌의 도움을 청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지만, 일단 쓰고 보자는 식의 청원과 일단 믿고 보자는 반응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채선당 임신부 폭행 사건만 보더라도 당사자 일방의 말만 믿고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국물녀 사건도 채선당 임신부 폭행 사건과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피해자 부모의 주장에 따르면 국물녀는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 형사범죄를 저지르고 현장을 빠져나간 형사범죄자이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