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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음란전화 고소법 음란전화 어떻게 대응할까? 음란전화로 고통 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고를 하려고 하면 어디다가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과연 음란전화를 신고한다고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이 들어 신고를 꺼리게 됩니다. 음란전화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4조에 의거 처벌이 가능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4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봅시다.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더보기
고소장 작성법 고     소    장  1) 고소인(피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연락처 (집/휴대폰 전화번호) 주 소 2) 피고소인(상대방,가해자) 성 명 (가해자가 누군지 모를 경우 성명불상으로 기재) 연락처 (전화번호, 발신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라면 간단하게 발신표시제한이라고 기재)주 소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서술하세요)                                                                               고 소 취 지  위 피고소인을 XXXXXXX 위반으로  고소하오니 철저한 수사를 하여 의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