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변태의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대 성추행 의대생 '출교' 아닌 '퇴학'? 외국에선... 고려대학교는 성추행 의대생에 대해 '출교'가 아닌 '퇴학'처분을 내릴 것이란 기사가 나와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출교와 달리 퇴학은 쉽게 재입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기생 성추행범이 의사가 되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강제로 자신의 옷을 벗겨 나체를 촬영한 성추행범과 함께 학교를 다니고 싶어 할 여성은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번 사건의 피해 여학생도 "가해자들을 출교시키지 않으면 자신이 학교를 떠나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고려대학교가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나체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대생'에 대한 징계수위를 퇴학으로 낮춘다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출신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은 보이콧하는 등의 시민운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수면내시경을 핑계로 환자를 상습적으로 강간한.. 더보기 고려대 의대, 교수 감금은 '출교' 성폭력은 '글쎄' 고려대 의과대학에 재학중인 짐승같은 남성 3명이, 6년간 함께 공부한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실이 밝혀져 세상을 발칵 뒤집었다. 가해자 3명은 현재 강간혐의는 부인하고 있으며, 국과수는 피해 여성의 몸에서 체액 등을 채취해 분석중에 있다고 한다. 그들이 인정한 부분은 만취한 동급생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손으로 신체를 만지고, 디지털 카메라로 나체를 촬영한 부분이다. 하지만 피해 여성은 특수준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례는 '삽입설' 현행법상 강간 내지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가 성기를 피해자의 질속으로 삽입해야 하며(삽입설), 협박 또는 폭행이 있었거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어야 한다. 따라서 성기가 아닌 손가락을 넣었거나 기타 유사성행위를 통해 성적 쾌락을 해소한 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