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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층간소음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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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층간소음으로 인해 살인까지 발생할 정도로 층간소음은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층간소음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A. 시공사의 과실로 발생하는 층간소음
B. 너무 예민해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C. 윗층 사람의 문제로 발생하는 층간소음

오늘 다룰 부분은 윗층 사람의 문제로 발생하는 층간소음 해결방법입니다.

1. 층간소음의 기준
가장 중요한 것이 층간소음의 기준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 입니다. 그럼 층간소음의 기준은 얼마 일까요?
현행 법률(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은 층간소음 기준을 58데시벨로 보고 있지만 55데시벨까지도 층간소음으로 인정해준 경우(인천지방법원 민사합의 6부 김수천 부장판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해두기 위해선 58데시벨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했을 때에 법적 대응을 해야 승산이 있습니다.

2. 대응방법

층간 소음이 발생하면 대부분 처음에는 그냥 참아 봅니다. 그러다가 윗집으로 올라가서 층간 소음이 심하니 조심해달라고 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층간소음을 발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뻔뻔하고 개선의지가 보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윗층과 아랫층 간에 폭행사건이 발생하기도 하고 심하면 살인사건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층간소음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1차 :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한 경고문 이용
2차 :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당 호수를 방문/주의 조취
3차 : 관할 경찰서 또는 지구대에 신고
경범죄처벌법 1조 26호 (인근소란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보통 경찰관분들은 범칙스티커를 발부하지 않고 단순히 경고 조취만 합니다. 따라서 기고만장해진 윗층은 더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게 됩니다. 이때에는 즉시 경찰관에게 연락을 해서 보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범칙스티커를 발부해주실 수 없냐고 문의하세요.
그럼 대부분의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해서 상황을 체크한 후 범칙스티커를 발부합니다.

[주의 : 절대 폭행사건에 휘말리지 말것!]
대전지법 형사7단독 정택수 판사는 6일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이웃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47)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방위라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로 보여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전 서구 관저동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평소 층간 소음문제에 항의해오던 아파트 아래층 부부와 다투다 서로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벌금형)됐지만 무죄를 주장하며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었다.

경찰력을 동원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다입니다. 3차까지 갔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조사관이 나왔을 때에 층간 소움이 58데쉬벨을 초과하게 되면 이 사실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지급명령신청 등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해당사자들은 처벌이나 배상이 아닌 원만한 해결을 원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나의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인 58데시벨을 초과했으며 향후에도 소음이 계속 될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의 측정 결과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웃간에 송사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면 그 동안의 일을 잊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통보하는 바입니다"와 같은 정도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면 윗층에서도 소음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아동들이 뛰어 노는 행위도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역시 소음 측정의 대상이구요. 초기에 관리사무소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층간소음 문제로 소음 측정을 의뢰해야 겠다고 하면 아파트 측에서도 긴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칫 시공사에게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하려고 조금은 더 노력을 할거에요. 결론은 아주 침착하게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윗층의 태도가 심하게 뻔뻔하지 않다면 경찰에 신고하기 보단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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