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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고영욱 경찰조사 시작도 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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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이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예정>이라는 기사가 뜨자 네티즌의 관심은 정치에서 연예로 급이동했다. 입건은커녕 출석  요구서 조차 발송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의 신고사실만 가지고 실시간 검색어 1위 기사가 만들어지는 모습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연예인 꽃뱀 사건을 수도 없이 경험해왔지만, 유명 연예인 성폭행 사건은 그 파급력이 워낙 커서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국민의 관심을 돌리고 싶을 때마다 연예인 성폭력 사건과 금지약물 복용 사건 등을 터트리는 게 아닐까?

 

KBS 개그콘서트 화면 캡쳐

 

성폭력 가담 혐의가 사실상 확인된 유명 기획사 사건 피의자의 실명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는데, 경찰 조사도 받지 않은 고영욱은 실명을 그대로 공개하는 걸 보면 덮어야 할 급한 일이 있긴 있나 보다.

 

언론에 따르면 용산서 관계자가 이번 기사의 소스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경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범죄자를 반드시 찾아내서 피의사실공표죄로 입건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정직 이상의 징계 조치는 해야 할 것이다.

 

형범 126조에 명시돼 있는 피의사실공표죄란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직무를 행하며 안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것이다.

 

아무튼 고영욱이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을 올리면서 이준석은 실시간 검색어에서 이름을 지울 수 있게 되었으니 이준석의 문재인 참수 만화속 등장 인물들은 고영욱에게 감사할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검색창에 이준석을 쳐 볼까?

 

그런데! 고영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신고인이 미성년자라면, 화간 여부를 떠나 어떤 식으로든 처벌이 뒤따를 것 같다. 설사 미성년의제강간, 강간, 강제추행 등 모든 형사 범죄의 구성요건요소를 성립시키지 않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거나 그와 유사한 행위를 했다는 건 형벌보다 더 무서운 사회적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어렵게 쌓아온 고영욱의 입지는 한 순간에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혐의가 인정된다면 일반 강간죄가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간등)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촤~~~~

 

반면 무혐의로 내사종결된다면 해당 기사를 쓴 언론사는 적지 않은 금액의 손해배상과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고, 내사 중인 사건을 언론에 알린 경찰관도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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