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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티아라 수면시간 길어야 2시간,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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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라의 수면시간이 길어야 2시간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되었다. 티아라는 '두시탈출 컬투쇼'에 출연해 “많이 자면 2시간, 정말 바쁠 때는 30분 수면, 어쩔 땐 그냥 씻고 나온다”고 했다. 언론은 하나같이 2시간 밖에 못자는데 어떻게 꿀피부를 유지하냐에 초점을 맞춰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정말 요즘 기자는 아무나 한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닌 것 같다.

티아라가 길어야 2시간, 정말 바쁠 때에는 30분의 수면 밖에 취하지 못한다고 공개한 것은 현재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지 못한 연예인들이 심각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발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즉 티아라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연예인 노동착취 문제는 심각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물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시간 연장을 합의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강행규정으로, 설령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를 하고 근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에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연예인은 근로자로써의 법적 지위를 누릴 수 없기에 이러한 횡포는 방통위의 규제 등을 통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 외엔 막을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18세 미만의 아이돌 스타들의 노동착취 문제일 것이다.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유럽에서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한국 가수들이 멋진 군무와 가창력을 보일 수 있는 내면에 <청소년 노동착취>가 있다는 점을 고발하는 언론도 적지 않다. 그들은 "한국 가수들이 유럽 가수들보다 멋진 공연을 보여주는 이유는 그들의 재능이 뛰어나서가 아니가 어릴 때부터 서커스 단원처럼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이라며 한국사회의 연예인 노동착취 관행을 비판한다.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일본도 청소년 취업 및 근로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청소년 연예인을 오후 9시 이전에 출연시킨 후 객석에서 녹화를 방청케 한 NHK의 인기프로그램 '홍백가합전'의 제작자와 청소년 연예인의 매니저가 처벌 받았던 것만 보더라도 일본이 얼마나 근로기준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시간 제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티아라의 충격적인 수면시간은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본질적인 문제, 즉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임에 틀림 없다. 앞으로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은 소속사의 가수와 연예인은 공중파에 출연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방송사는 중징계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은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하는 것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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