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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소셜커머스의 황당한 조건, 소비자는 거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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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소셜커머스가 내놓은 한 외식업체의 반값 티켓 사용 조건이다. 반값에 스테이크를 먹으려면 1일 전에 예약을 해야하고, 예약 후 취소나 시간 변경을 하려면 3시간 전에 연락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4만원 상당의 티켓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 버린다고 적혀 있다. 

음식점이 숙박시설도 아니고 예약 후 급한 일이 생겨서 방문을 못할 수도 있고, 갑자기 일이 생겨서 예약시간 1시간 전에 예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도 있는데, 티켓손님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3시간 전에 연락을 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티켓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버리겠다니, 불공정 계약도 이런 불공정 계약은 없다. 

원산지도 호주산이면 호주산이고, 미국산이면 미국산이지 <호주산, 미국산>이란다. 호주산과 미국산은 가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호주산은 먹어도 미국산은 먹지 않는 소비자도 있는데 저런식의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저해하는 요인이 아닐 수 없다.

또 B패키지의 경우 기프트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매장에 방문해서 수령해야 한다. 더군다나 카드를 분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카드가 손상되는 경우까지 소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판매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1)하루 전에 반드시 예약을 해야하고, 2)변경을 통보는 3시간 전에해야하고, 3)통보 없이 방문하지 않으면 티켓은 사용한 걸로 간주하고, 4)기프트카드는 직접 방문해서 수령해야 하고, 5)카드가 손상되면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반값 티켓. 과연 이게 공정한 거래인지 의문이다. 이정도면 티켓 손님을 거지로 보는 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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