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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인터넷 사기 신고 및 보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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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휴가철입니다.
인터넷에서 사기를 당할 경우 대처 방법을 몰라서 그냥 피해를 보고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소액사건의 경우 관할 경찰서에 사기사건으로 사건 접수를 하더라도 "피해액이 너무 작아서 사기죄가 안됩니다"라는 터무니 없는 답변을 듣고 스트레스만 더 받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그런데 경찰도 인터넷 사기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인터넷 사기가 얼마나 줄어들지 기대됩니다.

인터넷에서 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신고창으로 이동합니다.


주의할 점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확인 한 후에 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여러분을 기망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했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해당 물건이 없었으면서 있는 것 처럼 속여 판매한 후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중고를 새제품으로 속여서 판매했거나 가짜를 진짜처럼 속여 판매한 행위 등이겠죠. 가짜를 진짜처럼 속인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으로 특허청이나 검찰청에 신고시
사실 여부를 판단한 후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반면 프리미엄을 붙여 조금 더 비싸게 팔았다거나 판매자가 판매시에 물건에 하자가 있었음을 몰랐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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