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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프랑스 부르카금지법은 일부다처제금지와 같은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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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와 공공기관에서 부르카를 착용하는 여성에게 150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르크금지법이 자유의 나라 프랑스에서 시행되었다. 자유의 나라 프랑스에서 왜 갑자기 부르카착용을 금지하고 나선 걸까? 

우선 사르코지의 정치적 입지, 즉 내년에 있을 프랑스 대선을 위해 탄생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쪽은 무슬림쪽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든다. 

실제로 거리에서 부르카를 FM방식으로 착용한 여성을 보면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부르카 착용을 금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들의 부르카 착용이 남녀불평등에 기원을 두고 있다면 그건 이야기가 달라진다. 프랑스는 전세계에서 남녀평등 사상이 가장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무슬림 문화권에서는 일부다처제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남녀평등사상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당연히 불법이다. 그러나 무슬림 이민자들은 프랑스에서도 여전히 일부다처제를 자행(?)하고 있는데, 지난해 한 연구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프랑스 내에서 여러명의 부인을 둔 무슬림 남성은 무려 2만여명에 이르고 그에 종속된 여성은 4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과연 일부다처제도 다양성 존중이라는 미명하에 보호해줘야 할까? "No...."

일부다처제를 금지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데, 왜 부르카착용 금지법은 반대하는 걸까? 부르카를 착용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한 남자가 여러명의 부인을 두는 것은 당연시 하는 것은 모두 여성의 인권을 탄압하고 기회를 박탈하기 위해 만들어진 악법에 불과한데 말이다.
 
프랑스는 앞서 언급했듯이 자유의 나라다. 그러나 자유라는 것 자체가 의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까지 국가가 그들의 자유를 보호해줄 필요는 없다. 더욱이 자유와 부르카, 자유와 일부다처제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아니겠는가.

현재 프랑스에서는 무슬림 여성들이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는 법은 악법이라며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고 하는데, 그건 혹시 부르카 속에 숨어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은 아닐까?

만약 부르카를 착용하는 것이 진정으로 무슬림 여성들이 원해서라면 프랑스 정부의 부르카금지법은 악법이다. 마찬가지로 무슬림 여성들이 진정으로 일부다처제를 원하는데 정부가 그것을 금지한다면 그 역시 악법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러한 억압에서 여성들을 해방시켜주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나아가 해야할 일이 아닐까란 생각에 프랑스의 부르카금지법에 찬성표를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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