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금지원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항소, 불이익금지원칙 보다 미결수 신분 유지가 목적?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항소... 불이익금지원칙 보다 미결수 신분 유지가 목적?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의 항소에 이어 주범도 항소했다. 피고인만 항소를 하면,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조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형(20년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되지만 검찰도 당연히 항소할 것이고, 법정 최고형이 부족하게 느껴질 만큼 죄질이 나쁘고 양형에 있어 감형사유가 없다고 볼 만큼 사악한 범죄라 불이익금지의 원칙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항소를 하지 않으면 교도소로 수감되어 노역을 해야 한다. 반면 항소를 하면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교도소가 구치소에서 미결수로 생활할 수 있다. 미결수의 혜택은 노역을 하지 않는 게 전부가 아니다. 미결수는 형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다. 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