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송단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명박 독도발언 기각, 국민의 자존감 회복시킬 의지가 있다면 본인이 직접 나서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영유권 발언 보도와 관련해 국민소송단이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낸 소송이 예상했던 것 처럼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원고부적격(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결과가 나온 건데요. ※ 기각과 각하의 차이 기각은 심리 결과 청구한 내용이 이유가 없다는 말로, 재판에서 패소한 것입니다. 반면 각하는 원고적격과 같은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 재판 자체를 배척(거부)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을 겁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일명 이명박 독도발언이 거짓이라면 법익의 침해를 당한 사람은 이명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