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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옥소리 간통죄 폐지되면 방송 복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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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은 범죄일까? 현재까지는 그렇다. 하지만 간통죄 조항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 논란의 형벌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의정부지법의 위헌제청에 따라 현재 간통죄에 대한 위헌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인 김진태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명 중에서 7명이 간통죄 폐지에 찬성 의견을 냈다고 한다. 간통은 분명 나쁜 짓이지만 국가가 형벌로써 다룰 문제는 아니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옥소리 간통 사건은 간통이라는 형사범죄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년 간통죄 위헌 논란이 됐던 '박철-옥소리 부부의 이혼사건' 당시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인데, 당시 5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다. 한 명의 재판관만 더 위헌 의견을 냈다면 간통죄 조항은 위헌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위헌 정족수 6명). 우리보다 현대 법학의 역사가 빠른(실제로 우리가 많은 부분을 따라하고 있는) 독일은 1969년 간통죄규정을 삭제했고, 일본 역시 1947년 간통죄를 삭제했다.

 

간통죄가 비범죄화되어가고 있는 현재까지도 옥소리는 칩거중이다. 당시 인터넷에는 옥소리를 넘치는 성욕을 주체 못하는 성의 노예처럼 표현하는 비난의 글들이 쏟아졌었기에 당연한 결과겠지만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아이돌 가수, 먹튀 논란에 휩쌓였던 외국인 가수가 짧은 자숙(?)기간을 가진 후 방송에 복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위헌심사중인 간통죄는 폐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하지만 박철의 재혼 발표에 대한 반응을 보면 간통죄에 대한 사회적 형벌(악플, 비난 등)은 당분간 폐지되지 않을 거 같다. 그렇다면 사회적인 분위기가 제도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옥소리가 복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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