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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C언론은 최철호 측의 말을 빌려 A언론과 B언론의 보도는 명백한 오보이며 C씨로 거론된 최철호는 이번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최철호는 손일권과 손일권의 여자친구인 A씨와 함께 용인 수지의 모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일권과 여자친구인 A씨의 다툼이 벌어졌고 고성이 오갔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취객 6명이 시끄럽다고 항의했고 화가난 손일권이 대응하면서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손일권이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어찌됐건 손일권이 6인에게 폭행을 당한 것은 사실인 듯 했다.
그런데 1시간 전에 올라온 기사를 보니 손일권이 폭행 가해자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경찰도 사안이 경미해 종결했다고 한다. 6인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입원까지 했다면서 사안이 경미하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6인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사건이 어떻게 반의사불벌죄가 되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단순 폭행죄는 분명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범죄이지만 6인 이상이 집단으로 폭행을 가해 피해자가 입원할 지경에 이르게 한 사건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의 적용을 받아 반의사불벌죄에서 배제되는 중범죄인데, 어떻게 손일권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경찰이 가해자들의 처벌을 포기하는 것일까? 폭처법 제9조 1항을 보면 폭처법을 범한 자를 수사하지 않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폭처법 제 9조(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①사법경찰관리로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수사하지 아니하거나 범인을 알면서 이를 체포하지 아니하거나 수사상 정보를 루설하여 범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①사법경찰관리로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수사하지 아니하거나 범인을 알면서 이를 체포하지 아니하거나 수사상 정보를 루설하여 범인의 도주를 용이하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렇다면 동이 출연진이 연루된 일명 손일권 폭행 피해 사건의 사실관계가 언론의 보도와는 다르다는 건가? 최철호 측에 의하면 이미 여러차례 오보가 나온 만큼 언론 보도의 신뢰도도 그리 높지는 않다.
아무튼 일반인이 언론이 보도한 내용처럼 봉변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가해자를 잡아서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다.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것이 분명하다. 손일권은 일반인이 아니라 연예인이라서 6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도 그냥 참는 것인지, 아니면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집단폭행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인지,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이번 사건의 의혹은 더욱 증폭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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