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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연예인이 제 글을 신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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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훼손죄가 보호하고 있는 명예란 외적 명예, 즉 사회적 가치평가입니다. 수년전 공공연하게 언론에서 보도한 특정 연예인의 학력위조 파문에 대해 이름 석자만 올렸을 뿐인데, 그게 자신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한 글이라며 한 연예인이 직접 제 글을 신고했습니다.



물론 이미 알려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1994.4.12,93 도 3535를 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박하는 행위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사회 전체에 잘 알려진 사실까지 적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 됩니다.


이미 해당 인물에는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 키워드로 '학력위조'가 있을 만큼 공공현한 사실이며 해당 연예인이 방송 복귀를 할 때, 수 많은 언론사들은 해당 인물의 방송복귀를 비판하는 보도를 하는 등 해당 인물의 학력위조 파문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법한 사실임에도 자신의 이름 석자를 학력위조 관련 글에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게시물 삭제 요청하는 행위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부가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단순 적시한 것이 명예훼손이라면 비평과 비판은 물론 사회문제에 대한 어떠한 지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1인 미디어인 개인 블로그와 거대 매체인 언론의 표현 한계의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차별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연예인의 학력위조 파문과 관련한 개인 블로그의 글들을 검색하다보니 저처럼 게시물이 삭제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게시물 삭제 요청은 자신의 과오를 은글 슬쩍 덮고 넘어가려는 행동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학력을 위조해서 얻었던 명예를 학력 위조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까지 법이 보호해줘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기에 이러한 게시물 삭제 요청을 포털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일은 삼가야 할 것입니다.

학력 위조 연예인에게 학력위조 했다는 말 조차 못하는 더러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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