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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대형 건물의 화장실에 들어서자 담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습도가 높은 화장실이라 순식간에 온 몸에 담배 냄새가 배었더군요.
그 와중에도 담배를 물고 화장실로 들어오는 인간들이 있어서 담배를 끄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라며 "아~여기 흡연 화장실인데요? 저기 재떨이 있잖아요?"라고 오히려 황당해 하더군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해당 건물의 건물주는 화장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화장실에서 담배를 핀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을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만들고 자칫 큰 시비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이런 건물은 신고하는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신고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해당 건물의 주소를 확인 한 후 관할 보건소 건강증진팀에 신고만 하면 되거든요. 다만 공무원이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묻는다는 겁니다. 물론 개인정보를 알려줘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겁이 많으신 분들은 신고를 포기하게 되지 않을까 살짝 걱정이 되더군요.
이런 걸 신고하다고 해서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주어지거나 상을 받는 건 아닙니다. 더욱이 개인정보까지 공개하면서 신고를 해야하나 싶을 수도 있지만 국민들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화장실 내에 재떨이가 비치되어 있는 걸 목격하면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해당 건물을 신고한 상태이며, 결과를 알려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시민의 신고에 하자가 없으면 공무원의 재량은 영으로 수렴합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은 얄짤 없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가끔 너무 자비로울 때가 많습니다. 과연 해당 건물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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