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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이광재 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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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풍 전야


한나라당 텃밭 강원도를 무대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연승을 기록했지만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던 이광재 강원 도지사가 2개월여만에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 안국동 헌재, 폭풍이 지나가고 푸른 하늘이...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태풍 곤파스가 지나간 서울의 하늘에는 구름이 걷히고 푸른 하늘이 보여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며 심판정에 들어섰습니다. 

헌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직무를 정지시키는 지방자치법 111조 1항에 대해 위헌, 헌법불합치, 합헌 중에 한 가지 결정을 내릴 수 있고 헌재가 그 중에서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 직무정지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심판정을 찾은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당연히 위헌 결정 내지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질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그래도 심판정을 찾은 수많은 이광재 의원의 지지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결정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결과는 지방자치법 111조 1항이 위헌이라며 이광재 도지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위헌)대 1(헌법불합치)대 3(합헌)의 의견으로 단순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해당 법률 조항의 효력은 정지되었습니다.

이로써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당선 2개월만에 정식으로 직무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광재 도지사에겐 거쳐야할 태풍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정치자금법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되기때문입니다.


이광재 도지사의 직무정지 소동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과잉입법이 빚어낸 웃지못할 해프닝이었습니다. 덕분에 강원도민들은 2개월간 도지사 공백의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헌법에 반하는 이상한 지방자치법 111조 1항을 지금이라도 바로 고칠 수 있게 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엉뚱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우리사회를 규율하고 있었다는 건 분명 입법기관인 국회가 반성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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