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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성범죄자 알림e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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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일명 성범죄자 알임e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었다. 그런데 과연 성범죄자 알림e가 아동 성범죄 예방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혹시 성범죄자들의 인권 타령이나 하는 글이 아닐까 의심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글쓴이는 아동성범죄자를 혐오한다. 화학적 거세가 아닌 생리적 거세까지 찬성하고 싶지만 지나치게 높은 양형은 아동 성범죄자들이 거세 대신 사형을 선택 하게 만들 것 같아서 거세론을 삼가는 중이다.

이처럼 아동 성범죄자에겐 인권조차 없다고 보는 '내가' 성범죄자 알림e의 효과에 회의적인 이유는, 현행의 성범죄자 알림e의 효과는 전자발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비할 것 같기 때문이다. 해당 서비스를 체험해보니,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는 또다른 응보형 형벌에 불과해 보였다.


미국의 경우엔 성범죄자의 집 앞에 '이 집은 아동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집'이라고 표시를 해 둔다. 자녀를 둔 부모들은 그 집 사람을 경계하고, 아이들이 혼자 그 집 근처를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기 때문에 아동 성범죄 예방에 상당히 효과적이다. 특히 아이들이 이웃집을 돌며 사탕을 얻는 할로윈 데이 때는 그들을 특별 관리한다.

그런 우리의 성범죄자 알링e 서비스는 어떠한가?
단순히 인터넷에 접속해 해당 인물의 사진과 신체적 특징과 같은 단순한 정보를 열람 해 볼 수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한마디로 너무 지나치게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아동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통해 봤던 인물을 거리에서 마주치거나 복도에서 마주치면 알아 볼 수 있을까? 지명수배 전단을 즐겨 보는 나도 알아보지 못할 거 같다.

또한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예방이 목적이므로 공개된 정보를 확인한 사람이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거나, “공개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블로그에 올려두고 매일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오늘 체험해본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는 재범율 0.19%에 빛나는 전자발찌의 1/100도 안될 것 같다. 그저 지렁이를 한 번 밟아 주는 정도의 형벌? 그 정도로 밖에 느껴지지 않았다.


그럼 '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릴까'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그건 확실하게 밟지 않아서 그렇다. 이왕 밟으려면 미국처럼 확실하게 밟아 주는 건 어떨까... 집 앞에 여기는 아동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집이라는 팻말을 달아주고, 도심 대형 전광판에 수시로 성범죄자의 사진을 노출시켜주는 지극히 위헌적인 발상도 필요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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