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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김생민 광고 위약금 물어야 한다면 타워팰리스급, 처벌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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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민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미투에 이름을 올렸다. 피해 여성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생민은 10년 전, 회식 장소에서 여성을 강제추행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물론 김생민을 처벌할 수는 없다. 사건 당시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였다. 친고죄는 피해자 일정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한다. 즉 피해 여성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안에 신고해야만 했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김생민을 처벌할 수는 없다. 처벌은 피했지만, 처벌보다 훨씬 가혹한 처벌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바로 위약금이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야 파렴치한 성범죄행위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최고 주가를 달리던 김생민은 한순간에 명예를 잃게 됐다. 10년 전의 비위행위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 것인데, 이는 품위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해 광고주는 김생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김생민 입장에서는 10년 전 행위가 세상에 알려져 품위를 유지할 수 없으리라 예측할 수는 없지 않냐고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주장은 범죄사실을 몰랐을 광고주나 할 수 있지 김생민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 최진실 씨 사례를 보자. 최진실은 가정폭력의 피해 사실을 밝혀 품위를 손상케 했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물었다. 최진실은 가정폭력의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설령 그렇다고 해도 이미지 손상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계약상 의무는 존재한다며 품위유지 의무를 넓게 인정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32354 판결).

 

만약 광고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김생민은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배상해야 할까? 현재 김생민이 광고하는 제품은 27종 정도 된다고 한다. 건당 3억을 배상한다면 최대 100억에 가까운 손해배상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타워팰리스를 팔아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큰돈이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피해자는 물론이고 자신을 포함한 가족의 행복까지 모두 날려버린 김생민이야말로 슈퍼 울트라 스튜핏 스티커를 붙여야 할 것 같다.

 

인간적으로는 김생민이 10년 전 잘못으로 모든 것을 잃어야 한다는 게 가혹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 가진 것들이 원래 김생민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전혀 가혹한 일이 아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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