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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전자발찌 착용했다면, 성범죄자알림e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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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신상정보 공개? 이 공식 맞나요?

"아니요"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 5년, 전자발찌 부착 3년이라는 보안처분을 선고받은 고영욱. 그의 성범죄 요지는 성범죄자알림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 기간인 5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조두순처럼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이 전자발찌 부착 기간 보다 짧다면, 전자발찌를 부착했더라도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를 통해 성범죄 요지를 확인할 수 없을 수 없다

전자발찌 부착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국민의 알권리인가? 그렇다. 하지만 단순한 호기심을 충족하는 데 악용될 여지도 있어 논란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강력한 보안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즉, 전자발찌를 부착할 만큼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라면 당연히 신상정보도 공개하고 이웃에게는 고지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전자발찌 부착 기간보다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짧은 경우도 있어,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 상에 위험한 성범죄자가 없다고 나오더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조두순 사례를 보자. 조두순은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공개 5년이라는 경미한 보안처분을 받았다. 출소 후 5년이 지나면 조두순이 옆집으로 이사를 와도 모르고 지낼 수 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무섭다.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전자발찌까지 부착해야할 만큼 재범의 우려가 높거나, 죄질이 극히 불량한 성범죄자라면, 최소한 이웃에게 우편고지는 해야할 것이다. 신상정보공개를 하지 않아도 재범의 우려가 없는 사람이라면 성범죄 예방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전자발찌를 부착할 필요도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 조두순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강간 등 강력 성범를 수차례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흉악범의 경우는 전자발찌 부착 기간보다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 기간을 짧게 해서는 안될 것 같다. 

다시 한번 조두순처럼 전자발찌를 착용한 흉악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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