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하기 위한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의혹만 증폭시키고 끝나버린 장자연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국민적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장자연 사건은 2009년 배우 장자연이 세상을 떠난 이후 그녀가 남긴 유서, 일명 장자연 리스트를 두고 벌어진 일련의 논란들을 말한다. 장자연은 자신이 경험한 성착취를 기록으로 남기고 "죽어서라도 복수하겠다"는 심정으로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으로 연예인 접대, 연예인 성상납 등 찌라시에서나 나오던 이야기가 실체를 드러냈다.
장자연 리스트에는 언론사 대표, 방송국 PD, 유명 인사들이 성접대 대장에 포함돼어 있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장자연이 남긴 글에 따르면 모 감독이 골프를 치러 갈 때 동행해 술과 골프 접대를 요구받았으며, 유흥업소에서 술접대를 해야 했으며 성상납까지 강요받는가 하면, 손과 페트병 등으로 머리를 수없이 맞았고 온갖 협박과 욕설에 시달려야 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장자연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장자연이 받았던 성착취가 세상에 드러나자 성접대를 받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들끓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장자연 리스트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리고 사건은 흐지부지 꼬리만 자른 듯한 느낌으로 끝나버렸다.
장자연 전소속사 대표 김 씨는 지난 2008년 6월 사무실에서 장자연을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장자연 전매니저 유씨는 2009년 장자연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성상납 강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 퍼뜨려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한민국을 분노케한 장자연 사건의 확정판결은 장자연 사건이 대중에게 잊혀진 이후에 나왔다. 지난 2013년 대법원원은 장자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김 씨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자연 전 매니저 유 모 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결국 실형을 산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장자연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던 짐승들은 재판조차 받지 않았다.
아직 검찰개혁위원회 위원들이 논의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만약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을 선정한다면 8년 전 남았던 의문점들을 다시 한번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어렵겠지만). 적어도 장자연이 개같은 자식이라며 꼭 혼내주길 바랐던 인간들만이라도 죄값을 받길 바라본다. 적어도 마약쟁이라고 언급했던 자는 마약사범으로라도 처벌을 할 수 있길 희망해본다. 아울러 재조사가 이뤄진다면, 조사 대상자를 공개해 한국판 '미투' 운동으로 이어지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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