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항소...
불이익금지원칙 보다 미결수 신분 유지가 목적?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의 항소에 이어 주범도 항소했다. 피고인만 항소를 하면,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조항에 따라 원심판결의 형(20년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되지만 검찰도 당연히 항소할 것이고, 법정 최고형이 부족하게 느껴질 만큼 죄질이 나쁘고 양형에 있어 감형사유가 없다고 볼 만큼 사악한 범죄라 불이익금지의 원칙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항소를 하지 않으면 교도소로 수감되어 노역을 해야 한다. 반면 항소를 하면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교도소가 구치소에서 미결수로 생활할 수 있다.
미결수의 혜택은 노역을 하지 않는 게 전부가 아니다. 미결수는 형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다. 즉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는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기 때문에 기결수와 달리 변호인의 접견과 횟수 등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기결수는 한 달에 4~6회로 제한하고 있다. 물론 차은택 씨처럼 가발도 못 쓰고, 조윤선 씨처럼 화장도 못하지만 미결수와 기결수의 신분은 천지차이다.
특히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가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전부 산입해야 한다'며 형법 제57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상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2015 사법연감'을 보니 2014년 1심 형사합의부가 판결한 2만174건 가운데 항소 건수는 무려 1만3476건( 66.8%)이었다. 밑져야 본전이 아니라 밑져도 이익인 셈이니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반성하는 자가 아니고서야 당연히 항소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럼에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과 공범이 정말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다면, 마지막 남은 양심으로 항소를 하지 않았어야 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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