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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서면의 흔한 길거리 영상, 공연음란죄 아닌 준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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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번화가 중 하나인 서면에서 20대 초반 또는 10대 후반 남녀가 길거리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유투브에 올라와 화제다. 서면의 흔한 길거리라는 제목의 이 짧은 영상은 현재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다. 

 

 

만약 남녀가 상호 음란행위를 한 거라면 해당 행위는 명백한 공연음란죄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성욕을 자극, 흥분시키는 행위로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에 반하고 공중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죄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면의 흔한 길거리> 동영상을 보면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준강제추행죄 남성만 처벌할 수도 있을 거 같다. 특히 해당 여성이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남성의 손을 막으려는 듯한 행동을 하지만 이내 저항을 포기하고 만다.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겠지만 만약 폭음으로 인해 명정상태였거나 기타 항거불능상태에서 저런 변을 당한거라면 자발적 범죄인 공연음란죄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성범죄이기에 관할 경찰서인 부산진경찰서는 해당 영상과 주변 CCTV를 분석하여 영상 속 남녀의 신변을 확보한 후 수사를 통해 공연음란죄 내지는 준강제추행죄 여부를 밝혀야 할 거다. 특히 해당 남성이 일부러 여성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한 거라면 강제추행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한편 해당 영상을 촬영한 남성들은 말릴까 말까를 두고 고민을 하는데, 이런 장면을 목격하고도 말릴 용기가 없다면 최소한 경찰에 신고라고 해야 한다. 해당 영상은 유투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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