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강성훈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성동구치소로 재수감됐다. 강성훈의 측근은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하겠다고 하는데, 9억원을 편취했으면서 2년 6개월의 형량이 과하다고? 아마도 그의 반응에 사기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분통을 터트렸을 거 같다.
강성훈은 2009년 6월 30일 슈퍼카인 벤틀리 GT와 람보르기니 무르시엘라고를 자신의 소유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고가의 자동차를 담보고 수억원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않은 혐의로 2011년 4월 피소되었었다. 2011년 2월에도 렌트한 BMW M3를 사촌형 소유인 것처럼 속이고 A씨에게 3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고소당한 바 있었기에 9억 원이라는 거액을 변제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일반인이 3년 7개월 동안 빌려준 억대의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자신의 인생은 물론이고 가정도 파탄났을 거다. 그나마 상대방이 사채업자라고 하니 체감 피해는 덜 하겠지만 그래도 백만 원도 아니고 억대의 금품을 편취당했으니 피해자 입장에서 징역 2년 6개월은 솜방망이 처벌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3년 6개월 동안 변제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누군가가 강성훈 대신 채무를 변제해주지 않는 한 피해자들이 채권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을 거다. 일반적으로 억대의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유다. 가해자는 교도소 노역장에서 단순 노동을 하다 출소해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고, 피해자들은 막노동을 하다 몸과 마음이 병들어 노숙자로 전락하게 되는 게 사기의 메카니즘인 거다. 한 마디로 억대 사기를 치고 1년 교도소에서 노역 좀 하다 출소하면 끝이니 억대 연봉이 되는 셈이다.
강성훈은 편취의 의사, 즉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이후 강성훈은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년 6개월 집해유예 2년형 판결) 강성훈 사건에는 사채업자의 협박 등 복잡한 사실관계가 얽혀 있지만, 법원이 이를 부정하기 전까지는 그가 변제능력도 없으면서 수억원의 돈을 빌려 쓴 혐의를 벗을 수는 없다.
올해부터 고가의 수입차 리스 유예금 상환이 도래한다. 저렴한 리스료만 내고 폼 잡던 카푸어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리스 대란이 예상된다. 혹시 주변에 고가의 수입차를 타는 젊은 친구가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 빌려주지 마라! 친구가 3년 동안 열심히 타고 다닌 중고차 대신 사주게 될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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