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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정가은 남자 출장마사지 발언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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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심장에 출연해 연예인 남자친구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정가은이 이번에는 순정녀에 출연해 남성 출장마사지사를 집에 불러들였다고 고백해 논란이 예상된다. 우선 출장마사지 자체가 불법이다. 현행법상 마사지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은 시각장애인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정가은이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마사지를 받은 게 아니라면 무자격자에게 불법적인 서비스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더군다나 출장마사지는 건전한 경우가 드물 정도다. 한 마디로 성매매의 온상이다.   

 

 

남성 출장마사지사를 검색하면 <여성전용마사지>, <출장남보도> 등 누가봐도 성적 서비스가 제공될 것 같은 남성 출장마사지 광고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정가은이 남성 출장마사지에게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발언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받았건 시각장애인 마사지가 아닌 이상 그건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다. 전자는 노이즈 마케팅이란 비판을 면하기 힘든 이유이고, 후자는 도덕성에 대한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이유다.

 

 

시각장애인들의 생계 수단엔 일반시민은 물론이고 정부조차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장면이 아무렇지 않게 안방극장으로 송출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드라마에서 마사지를 받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상적인 풍경이지만, 시각장애인들에게 있어서 무자격 정안인들의 안마업 진출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정가은이 <남자 출장마사지> 발언을 하자 홍여진 등은 급관심을 보였는데, 그런 언행이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것 같다. 단순히 마사지 받는 게 좋아서 출장마사지사를 집 안까지 불러들였던 거라면, 앞으로는 국가에서 자격을 부여한 시각장애인에게 마사지를 받기 바란다. 시각장애인에게 마사지를 받는다면 부끄러울 일도 없을 거다. 심지어 출장도 가능하다.

 

혹시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솜씨가 의심스러운가? 정식 안마사는 총 2년에 걸쳐 총 2,000시간의 교육을 받아 수료증을 발급 받게되고 그 수료증을 가지고 각 지역의 시청에서 자격증을 발급 받게 된다.

 

<내용추가> 남성 출장마사지 발언이 논란이 되자, 정가은은 자신의 SNS에 “제가 받은 건 시각장애인 출장 마사지도 아니고 무자격증 불법 마사지도 아닌 카이로프락틱이라고 하는 교정치료를 받는 것입니다”라며 "이상한, 불건전한, 나쁜 상상은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해명했는데, 불전건한 발언을 했으면서 불건전한 상상은 하지 말라는 정가은의 행동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데 카이로프락틱 시술을 하려면, 한의사, 의사, 물리치료사여야 하는 걸로 아는데????????? 아닌가? 2011년 카이로프락틱 클리닉을 개설해 운영하다 적발된 최모씨가 "미국에서 카이로프락틱 교육을 받았는데 국내에서 시술을 못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카이로프락틱 시술은 의료법상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최씨의 헌법소원을 각하한 바 있다. 그렇다면 한의사, 의사, 물리치료사가 아니라면 의료법 위반이다. 따라서 정가은의 해명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출장마사지사로 표현한 사람의 직업은 의료인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정가은은 의료인을 출장마사지사로 표현했던 걸까? 해명을 하려면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해야 할 거 같다.

 

<참고 내용>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 독점권을 준 것에 대해 스포츠마사지협회 등 다수의 단체가 위헌법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들의 안마독점권을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011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이 안마사자격제도와 관련한 의료법 82조 등이 비장애인의 직업 선택을 제한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을 비롯해 2012년 8월 스포츠마사지업계 종사자 등 152명도 안마사자격제도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전업(독점)은 또 다시 심판을 받게 됐다. 

 

헌법 제34조에서는 ‘장애인은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4항에서는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두 조항만 보더라도 안마 외에 생계를 이어갈만한 직종을 구하기 힘든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라는 직업을 독점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마사지 업계 종사자들은 계속해서 '직업 선택의 자유'만을 내세워 헌법 소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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