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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고영욱 입건, CCTV 결정적 증거는 될 수 없지만 결정적 한 방은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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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또 입건, 이번에도 피고소인은 미성년자

 

고영욱은 진정한 로리타 증후군일까? 고영욱이 이번에도 미성년자를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한다.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고영욱이 13세 여아를 자신의 차에 태우는 장면이 포착된 CCTV자료를 확보한 상태지만 성추행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

 

고영욱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를 차에 태운 후 신체를 건드리거나 간음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 했느냐는 거다. 13세 여아를 추행하거나 간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고영욱은 형법 288조 1항 [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의 죄]로 처벌할 수 있다.

 

실제로 추행 또는 간음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만 있었다면 형법288조 1항 [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의 죄로 처벌을 할 수 있다. 목적의 달성 여부는 본죄의 기수, 미수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영욱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가지고 13세 여아를 차에 태운 것인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다. 이게 고영욱이 노상에서 13세 여아를 차에 태운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 이유다.

 

또 한 가지 쟁점은 13세 여아를 자동차에 태운 것이 실질적, 물리적 지배하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인데, 간음을 목적으로 차에 태운 경우 자동차에 태운 것은 간음을 할 수 잇는 장소로 이동하는 일종의 이동의 수단에 탑승시킨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 지배하에 들어갔다고 보지 않는 판례도 있지만, 이 사건의 피해자가 차량 이동 후 간음을 당한 게 아니라 차량에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를 자동차에 탑승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지배하에 둔 것으로 볼 수 있을 거 같다.

 

대법원도 사실적 지배 아래에 놓였는지 여부는 당해 장소의 특성, 지배관계의 설정이나 유지를 위한 행위자의 구체척인 행테 및 행위자와 상대방이 그 전후에 보여준 모습, 행위자가 당초 의도하였던 실력적 지배의 시간적 계속성, 특히 행위자가 다른 목적의 수단으로서 일회적, 일시적으로 상대방을 자신의 지배 아래로 옮겼는지 여부, 행위자가 사실적 지배를 통하여 달성하고자한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추행을 한 사실만 입증이 된다면 고영욱은 형법 제288조 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단순히 추행을 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상습법의 경우 동조 3항에 의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결국 자동차에 태운 게 결정적 증거가 될 수는 없지만 추행 혐의가 입증되는 순간 고영욱의 처벌 수위를 파격적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결정적 한 방이 될 수는 있다.

 

피해 여아의 고소장에 따르면 12월1일 오후 4시40분께 고영욱은 서대문구 홍은동 노상에서 김양을 발견, 자신이 가수 PD라고 접근해 자신의 차량에 태웠고, 차량 안에서 피해자 허벅지 등을 만져 추행했다고 한다. 현재 고영욱은 차에 태운 것은 맞지만 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경향범이다. 한 번 한 놈은 계속 한다. 약물치료도 영구적인 효과는 없다. 약물이 떨어지는 순간 악마로 변하기 때문이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만이라도 화학적 거세를 넘어 물리적 거세 내지는 사회와의 영구적 격리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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