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명정자에 대해 너무 관대한 거 같다. 심지어 술을 마시고 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해주기까지 한다. 최근 주취폭력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동안 우리 사회가 잘못된 음주문화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방증일 것이다.
얼마전 신촌 현대백화점 앞 버스 정류장에서 한 여성이, 신호대기중인 내 차를 향해 피자를 굽는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바로 옆에는 수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만취녀는 끝 없이 피자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피자 생산이 원활하지 않았는지, 만취녀는 입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 그러자 엄청나게 많은 양의 피자가 한 번에 쏟아져 나왔다. 피자의 토핑들이 내 애마의 좌측 휀다를 오염시켰지만 신호가 바뀌지 않아 피할 수 없었다.
금연구역에서 구토중인 만취녀. 구토금지 표시가 없어서 저곳을 포인트로 정한 걸까? 금연구역 지정은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조례로 정하는 거지만 오물방치, 노상방뇨는 경범죄처벌법이 정하고 있는 금지된 행위다. 거리에서 피자를 굽는 행위를 오물방치 행위로 본다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말인데, 피자를 굽는 만취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훈훈한 기사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으니 만취자가 만든 피자는 오물이 아닌가 보다.
하지만 만취자가 버리고 간 피자가 오물인지 아닌지는 경찰관이 아닌 환경미화원이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환경미화원에게 오버이트는 분명 오물일 것이다. 그것도 아주 처치 곤란한 오물일 것이다.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개똥 치울래? 오버이트 치울래?"라고 물어봐도 너 나 할 것 없이 개똥을 치울 거라고 할 거다. 따라서 길거리 오버이트를 길거리 흡연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술 취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받아 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다. 그렇다면 최소한 피자 생산자의 신분을 확인 한 후, 다음 날까지 직접 피자를 수거해 가도록 행정지도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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