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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생각 2012/02/29 16:38 Posted by 모르겐

된장 국물녀 사건의 CCTV가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국물을 쏟게 만든 사람이 50대 여성이 아니라 화상을 입은 아이인 것 같다며 자식 관리를 소홀히 한 아이의 부모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자 자신이 <푸드코트에서 부모의 보호 없이 뛰어다니다가 장국을 들고 있던 50대 여성과 부딛친 아이>의 외삼촌이라고 밝힌 네티즌이 인터넷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했다.


"그 당사자는 사고의 1)주의의무 책임을 위반했으며 심지어 사고장소 이탈까지 했다는 겁니다. 교통사고가 아니다 뿐이지 2)뺑소니의 성립요건과 뭐가 다릅니까. 그럼 애가 잘못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튀어나온 애를 차로 치고서도 애가 잘못했으니까. 나도 사과받아야 하는데. 그러면서 자리를 뜨실 분들이십니까?"


하지만 CCTV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국물녀가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외삼촌이 예를 든 것처럼 이번 사고가 교통사고였다면 국물녀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 운전자에게는 더 큰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운전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주의의무를 적용시킬 수 없다. 

즉 이번 사건은 국물녀가 "사회생활상 필요한 주의의무 이행여부"가 쟁점이지, 자동차 운전자가 져야 하는 높은 주의의무 이행여부가 쟁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참고로 과실치상죄가 요구하는 주의의무에 대한 판례와 학설은 평균인 표준설을 취하고 있다. 평균인 표준설이란 <행위 당시 사회일반의 평균인이 행위자의 입장에 있었을 경우에 적법행위를 기대 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기대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는 건데, CCTV를 본 대다수의 네티즌들이  화살의 방향을 국물녀에서 국물녀 보호자를 향해 돌린 것을 보면 네티즌들은 국물녀가 아이의 돌진을 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보는 것 같다. 그렇다면 국물녀는 과실치상죄가 요구하는 <사회생활상 필요한 주의의무는 이행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사고 이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니 죄가 있다는 주장 역시 터무니 없다. <도주차량 운전자>, 일명 뺑소니는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것으로, 이 역시 자동차 또는 원동기 운전자가 운전중 사고를 일으키고도「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규정된 사고후 조취 의무를 위반한 때에 가중처벌한다는 것이지, 운전자가 아닌 행인들 간에 발생한 추돌 사고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화상을 입은 아이의 보호자가 올린 글 때문에 국물녀로 불리우게 된 50대 여성도 손에 화상을 입었다. 이 경우는 누가봐도 아이에 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신체 건강의 훼손이라고 볼 수 있을 거다. 하지만 아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아이 부모는 자식 관리를 소홀히한 것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피해 여성에게 사과를 했어야 하지 않을까? 자기 자식이 얼굴에 화상을 입었으니, 상대방이 손에 화상을 입은 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다. 지금은 이번 사건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든다.





  1. BlogIcon CSKIN 2012/02/29 17: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 국물녀 사건은 국물녀의 죄는 거이ㅡ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렇게 달려나와서 박고난뒤 뛰어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
    괜찮은가보다.. 라는 생각을하고 그냥 지나치는게 보통 사람들의 행동아닌가요?..

  2. BlogIcon cuty&bear 2012/02/29 18: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나저나 저 CCTV를 보고도 고소하고 싶었을까요??
    제 생각엔 아이의 잘못이 더 커보이는데 말이에요...;;

  3. Riff-Raff 2012/03/01 00: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매트릭스의 키아누 리브스도 저 상황에서는 피하지 못할듯....

  4. 울퉁불퉁 2012/03/01 01: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옳은지적이라 생각됩니다

  5. 논뚜렁 2012/03/01 02: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 잘 봤습니다. 요목조목 잘 설명해주셨네요.

  6. 애샛기 2012/03/01 04: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애샛기 정말 가정교육판타지로받앗네요 우리애는 나랑손잡고길가다가도 어른하고 부딪히면 죄송합니다 배꼽인사를하는데ㅎㅎ 사람몰린게 나를치고간 애샛기라고어떻게압니까

  7. 아리스 2012/03/01 10: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물녀 입장에서 보면 아이 측에서 달아난거 아닌가요.화면봐도 정말 2배속으로 돌린것처럼 뛰어가는데.

    아이한테 가혹한 발언이라고 하시겠지만 솔직히 아이는 잘못없죠.
    솔직히 음식점에서 뛰면 사고 날 위험이 있다는건 아이엄마가 가장 잘 알고 주의 시켜야 하는부분 아닌가요. 물론 아이가 다쳐서 놀라고 화난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하자면 아이가 와서 부딪혔는데 와서 상황판단 하고 사과부터 한다음 시시비비가려야 할 쪽은 아이엄마라고 생각되네요.

    고깃집이나 푸드코트,식당 같은데서 뛰면 타인이 불쾌할수 있고 또한 화상이나 기타 찰과상, 부상등의
    위험이 있다는것은 기본 상식이지만 아이가 뛸 수 있기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항상 주의하고 걸어야 한다는것 중 어느것이 더 기본적인 상식인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겠죠..
    만약에 아주머니가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면 음식점에서 애가 뛰다가 서빙하시는 분들 다리에 걸려 넘어져서 찰과상이라도 입을 경우 애가 뛰어다닐수 있기 때문에 주의의무를 위반한 직원 책임이라고 우길수도 있다는말이 될 수도 있겠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상황이 어느쪽 일까요.

    물론 아이가 경황없어 계속 달려서 엄마한테 간거라고 하시겠지만 국물녀 입장에서는 아이가 얼마나 다쳤는지 확인할 겨를도 없이 가버렸고. 아이 화상정도도 파악할 수 없었던 상황 아닌가요.

    사진보니까 국물녀 화상도 심하구만 남자도 아니고 여자손에..... 저정도로 뛰어오는 아이때문에 화상 입은데다가 애가 뒤도 안돌아보고 뛰어가는데 자기 손에 화상입고 다른게 눈에 들어오는 여자가 어디있답니까. 자기 잘못도 아닌데.. 저라도 화났을 겁니다.

    오십대 아주머니가 신입니까. 저걸 피하게. 가끔 아이키우는 아주머니들 국물녀가 둔하네 어쩌네 하는분들 있는데 본인들 어머니 생각해 보십시오. 저걸 주의해서 피한다는건 인간이 아닌거죠 ㅡ_ㅡ

  8. 이세상은 더럽다 2012/03/01 12: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애새끼가 잘못햇구만 완전 지 맘대로내 애새끼엄마도잘못 많이 햇네 저렇게 애를 방치해놓고 이젠 보따리 내놓으라는거냐

  9. 소닉 2012/03/01 21: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멍청한 외삼촌 님아 교통사고로 비교?? 이건 서있는차에 니잘난 조카가 달려와서 들이박고 다치고 차찌그러뜨리고 토낀것임 ㅇㅋ? ?면허 있긴한거여?

  10. 소닉 2012/03/01 21: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멍청한 외삼촌 님아 교통사고로 비교?? 이건 서있는차에 니잘난 조카가 달려와서 들이박고 다치고 차찌그러뜨리고 토낀것임 ㅇㅋ? ?면허 있긴한거여?

  11. 나나 2012/03/01 23: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동감합니다. 아이가 저렇게 된건 안타깝지만. 부모가 아이로 부터 눈을 떼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을
    남탓으로 돌리는 행위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공장소에서 더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네요.

    • 에픽 2012/03/02 01:56  댓글주소  수정/삭제

      CCTV를 다시 자세히 보니까, 아이가 달려온 건 아니고, 아줌마를 보고 멈칫하는 사이에 국물이 쏟아지고, 너무 뜨거워서 뛰어간 것 같이 보이네요.

  12. 허리케인 2012/03/03 00: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혀 애랑 상관없는 사람입니다만, 애를 욕하진 말았으면합니다.

    저 정도 화상이면, 몹시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한말씀드리자면, 50대 아주머니 정말 아무 잘못없습니다. 일반인이라면 취해야 할 행동을 하셨구요. 그리고, 애기엄마 또한 해야할 행동하셨을 뿐입니다. 내 애는 아니다. 키워보세요.

  13. BlogIcon 찡☆ 2012/03/04 00: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아줌마를 자동차에 비유하려면 자기 조카도 자동차에 비유해야죠. 적절한 비유가 아니네요. 그냥 멘붕 상태에서 초조함에 주절대는 꼴 같습니다.
    어떤 변호사가 이 사건에 대해 올린 글을 봤는데 저 아줌마가 고소당할 만한건 거의 없다고 하네요. 반면 아이엄마는 저 아줌마에 의해 고소당할 건들이 많으니까 그냥 아닥하고 용서를 구하라는게 요점이었습니다.

  14. syra 2012/03/11 13: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외삼촌이라는 사람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는 모양인데,
    주의의무라는 건 저런 데 적용하기 위해서 있는 말은 아니죠ㅋㅋ
    어떻게해서든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뺑소니와 연관시키려는 모습이 확연히 보이는데,
    분명한 논점일탈인 듯 -_-
    완전 어이없엌ㅋㅋㅋㅋㅋㅋㅋㅋ

  15. 꽹이 2012/03/19 11: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애새끼가 드리박고 뺑소니치는구만~

  16. 꽹이 2012/03/19 11: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애새끼가 드리박고 뺑소니치는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