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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반대에 극분, 인질극을 벌이다 충동적으로 부모 살해했다고? 개가 웃는다!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여자친구 집에 무단침입해 여자친구 어머니를 살해한 파렴치범에 대해 결혼반대 인질범이라는 너무 관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인범이 인질극을 벌이는 과정과 그 이전의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입니다. 언론에서는 단순히 결혼을 반대해서 그런 폐륜범죄를 저질렀다고 보도되었지만 분명 이번 사건의 본질은 병적 스토킹일 것입니다.
일부 언론의 보도를 보면 살인 및 인질극을 벌이기 전부터 피해자 가족은 범인의 스토킹 행위로 인해 피해가 엄청났었던 걸로 추측되는데요. 결혼을 반대하자 집으로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여자친구와 사실상 결별을 한 이후에도 여자친구의 직장 주변을 서성이며 피해 여성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스토킹 방지법 외면한 국회도 공범
결국 피해여성은 직장을 그만뒀고 피해자 가족은 이사까지 갔다고하니, 이번 사건은 명백한 스토킹 범죄이며, 이런 범죄가 발생한 이유는 국회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1999년과 2003년 발의되었으나 국회의 무관심 속에서 폐기된 스토킹 방지법만 있었어도 이번 살인 및 인질극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실제로 스토킹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의 피해정도는 매우 심각한데, 우울증, 수면장애는 기본이고 심한 경우 이번 피해자 가족처럼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그만 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죽음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스토킹은 중범죄임에 틀림 없어 보입니다.
그럼 이렇게 끔찍한 스토킹 범죄에 시달리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연간 18만명 가량이 스토킹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으며 그 중 스토커의 스토킹을 피해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측되니 하니 스토킹 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이 절실해 보입니다.
스토킹이 경범죄? 노상방뇨와 스토킹이 같냐?
하지만 정부는 스토커들을 단순히 경범죄의 범주로 다두려고 하니 답답함을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경범죄라고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수준으로 처벌하겠다는 건데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범죄를 어찌 경한 범죄로 바라보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정도되면 스토커를 쉽게 차단할 수 있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스토킹으로 고통 받고 있는 수만명의 피해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휴학, 휴직, 퇴사, 이사 이민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피해자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대낮에 엽총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도 있었으며, 스토킹 피해자가 자살을 하는 등 국가가 스토커들의 스토킹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주지 않고 있어서 스토킹 피해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인질극은 단순히 결혼반대에 의한 우발적 살인 사건이 아닌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스토킹 범죄의 충격적인 결말임을 깨닫고 조속한 시일 내에 스토킹방지법을 제정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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