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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패륜녀가 루저녀만큼이나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특히 경희대 패륜녀는 우리네 어머니를 대상으로 막말을 했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패륜녀 때려잡기에 나섰는데요. 경희대 측은 경희대 패륜녀가 경희대 학생일 경우에 한해 징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패륜녀를 형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걸까요?
우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가정하에 모욕죄 적용이 가능하지만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잘해야 약식벌금 정도 나올 듯 합니다. 그것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죠.
반대로 패륜녀는 환경미화원 아주머니의 딸을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환경미화원 아주머니의 딸은 인터넷에 글을 올려 패륜녀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했지만 패륜녀가 누구라고 특정하지 않았고 여론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해당 사실이 과장되었거나 허위라면 글을 올인 사람은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패륜녀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패륜녀가 아닌 제3자를 패륜녀라고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단순히 퍼나르기만 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패륜녀는 비단 경희대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인성교육은 뒷전으로하고 아이들을 학원으로 내모는 우리사회의 썩은 환부를 보여준 사건이 바로 경희대 패륜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 흐를 수록 패륜녀, 패륜남은 계속해서 나올테고 그때마다 이구동성으로 '패륜녀를 처벌하라!'라고 하겠죠. 하지만 아무리 새로운 패륜녀를 처벌하더라도 패륜녀는 계속 나올 겁니다.
패륜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취업준비 대신 인성교육부터 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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