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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불법주차 과태료 면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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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구역과 주차금지 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차, 정차 금지장소 (도로교통법 제32조)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
    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 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주차금지의 장소 (도로교통법 제33조)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가.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방화물통
    다.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그럼 위 장소에 주차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교통법시행령 13조에 의거 불법주차의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었을 때에는 그 차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 표지를 붙이고 필요한 때에는 견인까지 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과태료 스티커가 발부된 상태일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과태료를 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로 주차단속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의가 다 받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이 받아질 것인지 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회에서는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사실여부를 확인 한 후 과태료 부과를 취소되었다거나 혹은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는 통보를 하게 됩니다.
  • 부득이한 사유
    1.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4. 화재·수해·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될 경우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불법주차차량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안내문의 뒷면내용을 기재하여 입증서류를 갖추어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여 직접 관할 구청 교통지도과에 제출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1~5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쉽게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6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의신청을 하기 전에 과연 내 사정이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할지 다시 생각한 후 신중하게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6에 해당하는 사유는 대부분 기각되기 때문입니다.
  • 1~5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증빙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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