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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구역과 주차금지 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차, 정차 금지장소 (도로교통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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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과태료 스티커가 발부된 상태일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과태료를 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로 주차단속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의가 다 받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이 받아질 것인지 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칩니다. 심의회에서는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사실여부를 확인 한 후 과태료 부과를 취소되었다거나 혹은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는 통보를 하게 됩니다.
1.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4. 화재·수해·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될 경우 단속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불법주차차량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안내문의 뒷면내용을 기재하여 입증서류를 갖추어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여 직접 관할 구청 교통지도과에 제출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1~5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쉽게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6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의신청을 하기 전에 과연 내 사정이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할지 다시 생각한 후 신중하게 이의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6에 해당하는 사유는 대부분 기각되기 때문입니다.
1~5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증빙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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