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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이명박 독도발언 기각, 국민의 자존감 회복시킬 의지가 있다면 본인이 직접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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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박 대통령의 독도 영유권 발언 보도와 관련해 국민소송단이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낸 소송이 예상했던 것 처럼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원고부적격(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결과가 나온 건데요. 

※ 기각과 각하의 차이

기각은 심리 결과 청구한 내용이 이유가 없다는 말로, 재판에서 패소한 것입니다.
반면 각하는 원고적격과 같은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 재판 자체를 배척(거부)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을 겁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일명 이명박 독도발언이 거짓이라면 법익의 침해를 당한 사람은 이명박이지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원고부적격이라는 법원의 판결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지옥까지 떨어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선 원고 적격인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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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재판부는 요미우리의 보도는 오보라고는 인정하면서 요미우리가 근거없이 보도했고,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판단은 하지 않아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원의 말처럼
요미우리의 보도가 오보라면 허위보도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자는 바로 이명박이라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일 겁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일개 지역지의 허위보도로 인해 심각한 법익침해를 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대통령이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 아닐까요? 저는 요미우리신문의 허위보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굴욕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일본의 일개 지역지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대한민국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어떠한 민사상 책임도 지지 않는 것에 대해 굴욕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거야 말로 조갑제라는 자가 말한 노예근성이며 겁쟁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라도 요미우리신문을 언론에 의한 허위실실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고, 민사상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방법만이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사건이 접수되면 해당 사실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부터 선결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음).

대통령은 헌법기관입니다. 즉 대통령은 하나의 인격체일 뿐만 아니라 헌법기관인 복합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자연인에 불과하다면 요미우리를 상대로 소송을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이겠지만 대통령은 국민의 권익을 위해 존재하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요미우리 신문의 이명박 독도발언이 정말 거짓이라면 절대 가만히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가 허위인데도 이명박 대통령이 가만히 있는다면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이 부작위를 통해 국민의 자존감을 훼손한 것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요미우리 신문이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라면 이는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시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분류하려는 일본의 노림수에 말려드는 것 일 수도 있습니다.

독도지도

▲ 독도가 한국영토로 표기되어 있는 삼국접양지도라는 고지도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민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줄 의지가 있다면 요미우리 신문과 싸울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일의 진실을 확실하게 규명하지 않는 한, 대통령은 독도 문제에 대해 떳떳하지 못할 것이며 일본의 역사교과서 역사 왜곡을 규탄할 수 없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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