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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10대 나체로 춤추게 하고 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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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소년 범죄가 날이갈수록 흉악해지고 있다.이와 유사한 사건으로는 동급생을 강금하고 집단 구타한 후 옷을 벗겨 수치심을 준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도 가해자인 10대 소녀들은 피해자의 수치심을 배가하기 위해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하였다. 이유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것이 전부였다. 이 사건 이후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불과 몇달 전에는 10대 소녀들을 같은 10대 소녀들이 모텔에 강금하고 나체 상태에서 폭행한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며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사건이있었다.

동급생을 강제로 추행한 사건

앞서의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은 P2P를 통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원본을 접하게 되었다. 아마도 너무나도 선정적인 기사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10대 알몸폭행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세상에 알려진 이 사건은 사건이 알려지기 전부터 인터넷을 통해 마치 야동이 퍼져나가듯이 무섭게 퍼져나갔고 신문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구하게 되었다. 물론 사건이 보도된 후 며칠 동안은 검색어 제한 등의 미봉책으로 '하수'들의 접근을 차단했지만 시간이 흐른 요즘은 누구나 쉽게 원본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어떠한 언론도 10대 알몸 폭행이라는 기사의 후속기사는 내놓지 않고 있다.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어떠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사는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다.
10대 알몸 나체 폭행 사건이 남긴 것은 좌측의 동영상 뿐이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계속되는 10대들의 나체 영상 촬영 범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아닐까?
가해자들은 인권이라는 보호막 아래 초상권(공표거절권)이 보호되고 초범, 미성년자라는 신분을 무기로 사건이 잊혀지기도 전에 사회에 복귀한다.

모텔강금폭행사건

반면 피해자는 동영상의 주인공으로 영원히 기억되며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며 살아가야 한다.
비록 동성에 의해 당한 강제추행이지만 그 파괴력은 남성에게 당한 강간을 넘어서는 심각한 범죄이지만 실제로는 처벌수위가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10대 알몸 폭행 사건의 경우 성매매특별법, 청소년성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의지가 있다면 강력한 처벌이 가능했으리라고 본다).
결국 피해자만 2번, 아니 영원히 죽는 것이 알몸 촬영, 유포 범죄이다.

이번 10대 나체춤 사건도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기 위해 10대 소녀가 10대 소녀의 옷을 벗겨 춤을 추게하고 동영상을 촬영해 협박한 사건으로 외형상으로는 피해자에게 원조교제를 시키기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보면 평소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앙갚음을 해주기 위한 수단으로 나체 영상촬영과 유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청소년들의 나체사진 촬영과 유포는 현대사회 청소년 범죄의 트렌드라고까지 말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 봉착했다.

이런 위험한 청소년들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극적인 기사보다는 이러한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이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어떠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지에 대한 범죄사후의 책임에 포커스를 맞추고 기사를 써야 할 것이다.
단순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라는 기사만 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향후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내지는 1심 결과 정도는 기사로 작성해주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미국과 같이 아동포르노를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 법안을 입법추진해 미성년자들의 나체를 영상으로 촬영하는자 뿐만 아니라 이를 다운 받아 보유하는 자들까지 강력하게 처벌하여 범죄 피해자들의 2차, 3차 피해를 국가공권력이 막아줘야 할 것이다.


[기사]

광주 북부경찰서는 10대 소녀 B양을 나체로 춤을 추게 한 뒤 이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게재한 A양(17) 등 10대 3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A양 등은 지난 27일 오전 6시30분께 광주 북구 북동 한 모텔에서 B양(16)을 폭행해 나체 상태에서 춤을 추게 한 뒤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해 인터넷 모 사이트에 게재하고 원조교제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A양 등은 인터넷 서핑을 하다 B양에게 평소 감정이 좋지 않다며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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