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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뉴스 중에는 참 황당한 뉴스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트렌스젠더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에 모델로 참여한 트렌스젠더 하리수를 이모씨가 음화를 반포 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자질한 뉴스가 저에게 글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렌스젠더를 혐오합니다. 학교에서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배웠지만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쉽게 바뀌지는 않더라구요. 이런 개인적인 생각까지 밝히면서 글을 쓰는 이유는 음화반포 등의 죄를 처벌하는 형법 243조가 보호하는 주된 보호법익이 '건전한 성도덕'이고 부차적으로는 '공공의 성적 혐오감 내지 불쾌감'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우리 법원은 트렌스젠더의 호적정정까지 인정해주고 있고 혼인도 인정하는 등 하나의 인격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처럼 트렌스젠더를 혐오하는 사람이 1명이건 100명이건 1000명이건 10000명이건 상관 없이 그들의 성이 트렌스젠더의 성행위라는 이유로 동일한 수준의 이성간의 성행위 보다 혐오스러운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씨가 이번 사진전을 음화반포 등의 죄로 처벌해달라고 한 이유가 단순히 트렌스젠더의 성을 다룬 사진이었기 때문이라면 이씨의 요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씨가 이번 사진전을 음화반포 등의 죄로 처벌해달라고 한 이유가 단순히 트렌스젠더의 성을 다룬 사진이었기 때문이라면 이씨의 요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거죠.
'범죄 신고는 112, 신고는 신중하게'
나아가 이씨는 해당 사진전에 모델로 출연한 하리수를 고발하는 엉뚱함을 보였는데요. 이건 마치 심하게 야한 영화를 보고 놀란 갑돌이가 제작자가 아닌 배우를 고발한 것과 다를 바 없는 황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트렌스포머 니가 잘못했다'
무슨 이유로 이씨가 하리수를 고발했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알만한 사람은 알겠지만), 이번 사건은 분명히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겠죠. 하지만 이런 황당한 뉴스로 인해서 성적소수자인 하리수는 다시 한 번 상처를 받게 될 테고 저처럼 트렌스젠더를 트렌스포머라고 부르며 그들의 존재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괜히 하리수를 욕하겠죠.
이 상황에서 하리수가 할 수 있는 일은 무고죄로 이씨를 처벌해달라고 진정을 하는 정도? 그렇게 해서 하리수가 침해 받은 법익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고소, 고발의 남용은 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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