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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민투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투표 가능한가?
세종시 문제와 관련하여 한나라당은 국민투표를 하자고 했다. 그런데 국민투표법은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관해서 시행할 수 있다고 하고 규정하고 있다.즉 외교적인 문제나 남북통일과 관련한 일, 마지막으로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세종시 문제는 외교적인 문제도 아니고 통일과 관련한 일도 아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세종시 문제는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은 국민투표를 하자고 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이 국민투표법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말인가?
국민투표를 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황당한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다. 그건 국민투표를 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재신임을 묻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투표에서 졌다고 대통령이 하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국민투표에서 패하자 자진해서 사임했다. 보통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쪽은 야당이다. 국민투표에서 승리하면 민심도 얻고 정권 교체의 기회도 가질 수 있기 때문인데, 이번 한나라당의 국민투표 발언은 이런 이유에서 황당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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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국민투표를 하자고한 의도는 무엇일까?
그리고 국민투표가 불가능한 사안이라는 말을 하는 언론은 왜 없는가? 국민투표에서 패배해 사임한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 이야기를 하는 언론은 왜 또 없는가.
내가 잘못알고 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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