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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생각

13가지 형사범죄 혐의 받고 있는 박근혜 청와대 숙박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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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박사모를 제외한 절대다수 국민이 탄핵 인용의 기쁨을 만끽했던 2017년 3월 10일. 그런데 관저를 누구나 신세 질 수 있는 동네 모텔처럼 생각하는 자들 때문에 다시 한번 모욕감을 느끼는 하루. 박근혜는 탄핵 인용과 동시에 자연인 신분이 됐다. 그런데도 자연인 박근혜는 특검조차 출입할 수 없었던 청와대를 점령하고 있다. 이유는 '사저 수리가 안 됐기 때문'이란다.

 

 

그걸 변명이라고 하고 있나? 사저 수리가 안 됐으면 근처 숙박업소를 이용해야지, 국정농단의 장본인이 무슨 염치로 청와대에 신세를 지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물론 경호상의 문제로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자기 집에 가서 자는 게 인간으로서 해야 할 도리라 생각한다.

 

박근혜가 누구인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당한 자다.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권리는커녕 존경받을 자격조차 없는 자다. 심지어 13가지 형사범죄 혐의를 받는 자다. 그런 자에게 청와대 관저(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관저에도 집무실이 있다)를 내어 주는 것은 청와대가 여전히 국민을 개, 돼지로 보고 있다는 방증 아닐까?

 

탄핵을 인정한다면 더는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그곳에서 나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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